연구소기업
개요
연구소기업 (INNOPOLIS Research Institute Spin-off Company) 정의
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(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) 안에 설립하는 기업
-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
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
-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(“특구법” 제9조의3, 시행령 제13조)
설립요건
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.
설립목적 |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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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비율 |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(연)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은 지식재산권, 현금, 부동산, 연구시설 및 기자재,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|
기업소재지 |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(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) |
설립절차
설립혜택
법인세
3년간 100% ,이후 2년간 50%감면
지방세
연구개발특구마다 상이 (재산세 , 취등록세 혜택)
지원제도
사전기획 지원 , 출자기술 가치평가 , 밀착형 성장지원 , 기술이전사업화사업 , 특구기술창업 지원 , 특구별 활성화 , 글로벌 교류 확대 등